100kg 아들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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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1. 70대 어머니가 50대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해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1, 2심 모두 무죄
2. 재판부는 정황상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판단함. 당시 현장에는 딸도 함께 있었다고 함.
3. 재판부는 '‘내가 아들을 죽였다는 말을 법원이 안 믿어주고 딸을 의심하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교도소에서 몇 년을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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