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주면 결혼할게'..자신 짝사랑하는 직장동료男 속여 7천만원 뜯은 30대女 > 유저업로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ad

'빚 갚아주면 결혼할게'..자신 짝사랑하는 직장동료男 속여 7천만원 뜯은 30대女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엠봉
댓글 0건 조회 417회 작성일 23-06-21 22:40 스크랩

본문

//ad
image.png "빚 갚아주면 결혼할게"..자신 짝사랑하는 직장동료男 속여 7천만원 뜯은 30대女 --NEWS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짝사랑하는 남성 직장동료에게 빚을 갚아주면 "결혼해서도 갚겠다"라고 속여 약 6800만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선모씨(36·여)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선씨는 2017년 10월 13일 자신을 평소 좋아한다고 알고 있던 피해 남성 김모씨에게서 처음 돈을 빌렸다. 이후 선씨는 김씨에게 "200만원인줄 알았던 빚이 불어 2200만원이 됐다. 이를 갚아주면 결혼해서라도 갚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선씨는 또 "(김씨 명의로) 적금통장을 만들어 다달이 넣은 뒤 600만원 이상되면 시집가겠다"라고 말했다. 선씨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2017년부터 2019년 12월 13일까지 총 6850만원 가량을 김씨에게서 받았다.

그러나 선씨는 당시 교제하는 다른 남성이 있는 상태였다. 채무 총액 또한 2200만원이 아닌 5000만원 이상이었으며, 월급여가 150여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김씨의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선씨는 사건과 관련해 "결혼을 빌미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공정증서를 작성해 일부 금액은 변제하던 중 경제 상황이 악화돼 남은 금액을 갚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ad 스크랩

댓글목록

  • 일간 조회수
      • 게시물이 없습니다.
  • 일간 추천수
      • 게시물이 없습니다.
  • 주간 조회수
      • 게시물이 없습니다.
  • 주간 추천수
      • 게시물이 없습니다.
Total 100,545건 578 페이지
유저업로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날짜
83235 엠봉 188 2 06-22
83234 엠봉 694 5 06-21
83233 엠봉 496 3 06-21
83232 엠봉 721 3 06-21
83231 엠봉 621 4 06-21
83230 엠봉 289 6 06-21
83229 엠봉 665 1 06-21
83228 엠봉 216 2 06-21
83227 엠봉 308 1 06-21
83226 엠봉 189 2 06-21
83225 엠봉 612 2 06-21
83224 엠봉 164 2 06-21
83223 엠봉 260 4 06-21
83222 엠봉 343 1 06-21
83221 엠봉 227 2 06-21
83220 엠봉 268 3 06-21
83219 엠봉 224 3 06-21
83218 엠봉 360 3 06-21
83217 엠봉 929 2 06-21
83216 엠봉 360 1 06-21
83215 엠봉 448 4 06-21
83214 엠봉 267 3 06-21
83213 엠봉 282 0 06-21
83212 엠봉 308 4 06-21
83211 엠봉 228 1 06-21
83210 엠봉 231 5 06-21
열람중 엠봉 420 3 06-21
83208 엠봉 326 1 06-21
83207 엠봉 219 1 06-21
83206 엠봉 538 4 06-21

검색


엠봉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