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 할인율 정한 '도서정가제' 합헌…헌재, 전원일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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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도서 할인 폭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출판법) 제22조 제4·5항의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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